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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제지하던 남친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들어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배달라이더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20대 여성 B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들어와 제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고,
C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규명하고 불법 촬영 범행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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