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후진 중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집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화물차를 후진하다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해 10월 A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후진하다 하교하는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며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유족들이 비통한 마음에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를 추모하며 안전 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