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등학생 친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12년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협박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부터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성폭행했고 이후 5년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은 B양에게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B양은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페이스북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가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