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살인 예고 글 게시한 30대 여성. 징역 구형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에서 ‘남자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8월 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현역 금요일 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출처/ 서울신문 이후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A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에게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A씨의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