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달 오토바이 몰다 고의로 사고 낸 뒤 보험금 타낸 40대 실형 타인 명의의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고의로 사고 낸 뒤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일부터 지난해 6월 16일까지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마치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에게 합의금,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 방식으로 A씨는 총 23회에 걸쳐 보험사 두 곳으로부터 5296만 원을 받아냈다.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 불가 판정을 받아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계약자들의 누수를 초래하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말하며 “인위적인 사고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이어 “범행 횟수가 24회에 이르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