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다 죽여버리겠다” 2시간 동안 허위신고한 40대 남성 ‘실형’ “다 죽여버리겠다”며 112등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8월 3일 A씨는 오전 0시 16분부터 2시 33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3차례에 걸쳐 “여자친구를 죽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와 119에 거짓으로 살인예고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자 A씨는 재차 전화를 걸어 “출동이 느리다. 사람 죽이고도 남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날 A씨의 신고로 2시간 동안 경찰은 순찰차 13대와 경찰관 29명, 소방 당국은 구급차, 구조대차, 펌프차 각 1대와 소방대원 13명을 출동했다.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새벽 오전 1시 36분경 파출소에서 “여기 다 부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친 말을 내뱉으며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을 지난 19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4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