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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고 담배 피우던 학생들 뒤통수 때린 60대 남성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에게 훈계한다며 뒤통수 때린 6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3월 24일 A씨는 오전 8시 20분경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한 편의점을 지나가다가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이를 본 A씨는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대전지법 형사 2단독(윤지숙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다.” 라고 하며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고 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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