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끄럽다”며 노래주점에 흉기 들고 나타난 40대 남성 새벽 시간대에 노래주점에서 나오는 소음을 참다못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 13분경 주거지 1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손님 2명을 폭행하고 발길질로 문고리를 파손시키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노래주점의 새벽 소음 문제로 밤잠을 설쳐 이를 노래주점 업주와 직원들에게 항의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참다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행태와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