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목줄 풀려 초등생에게 돌진한 도베르만. 우리 개는 안 문다고 한 견주(영상)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생 남매에게 달려든 사건으로 법원은 견주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7월 31일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함께 산책하던 A씨는 대형견 도베르만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드는 장면을 발견했다.깜짝 놀란 아이들은 10m가량 도망가다 넘어졌고 A씨의 제지로 다행히 아이들은 도베르만에게 물리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견주 B씨로부터 “줄이 엉켜 풀던 중 도베르만의 목줄이 풀려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반려견을 옹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했다.이 사고로 A씨의 자녀들은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춘천지법 유성희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며 B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목줄 풀린 도베르만이 A씨의 자녀들에게 차례대로 달려들었다. 이 사건으로 아이들이 크게 놀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리고 “B씨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지적했다.이어 “도베르만은 공격성이 있는 견종으로 특히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방치한 점, 나이 어린 A씨의 자녀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