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효자손으로 3살, 4살 아들 때린 아빠 ‘집행유예’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21년 4월 1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A씨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4)와 C(3)군의 손과 발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아이들을 장시간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군과 C군이 말로만 하면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B군과 C군이 밥을 잘 안 먹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미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더해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