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80대 노인, 알고 보니 허위신고? 넘어지려는 자신을 도와준 행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80대 남성이 알고 보니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11월 24일 A씨는 광주 동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신고 당시 A씨는 “젊은 사람이 폭행한다”고 말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차장을 걸어가는 나한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고 밀었다”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나섰으나 A씨를 폭행한 남성으로부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해당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남성은 넘어지려는 A씨를 도와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남성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해자가 2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