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친구에게 절교당하자 집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 ‘벌금형’ 친구에게 절교당하자 집을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 B씨로부터 친구 관계를 끊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만나자고 요구하다 거부당했다.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 30분경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지난 5월 5일 오후 11시경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4차례 누르며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그리고 사흘 뒤 B씨로부터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신고해봐. 너희 가족 조심해’ 라고 답장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