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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 하려고 술잔에 마약 탄 60대 남성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술잔에 마약을 넣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경 인천 동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에게 마약을 탄 넣은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술에 마약을 탄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범행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인을 통해 구매한 마약을 자신에게도 투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문 판사는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 목적으로 술잔에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적이 2차례 있는 점을 더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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