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집착남”이라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 머리채 잡고 끌고 가 폭행한 남성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격분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6월 6일 오전 4시 25분경 남성 A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얼굴을 8차례 폭행해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으며 B씨를 마주치자마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인들과의 대화를 확인했다.대화내용을 통해 B씨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에 격분한 A씨는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가량 끌고 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두 사람은 교제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A씨는 평소 B씨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B씨를 구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