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하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 빌리고 야반도주한 30대 ‘벌금형’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속여 일한 지 사흘 만에 야반도주한 3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지난 2017년 8월 16일 업주인 B씨에게 “기존에 일하던 가게에서 채무가 있다. 그 돈을 갚아야 일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주면 가게에서 근무하며 번 돈으로 갚겠다“고 속였다.이에 B씨는 A씨에게 총 600만 원을 이체했지만 A씨는 주점에서 같이 일하러 온 종업원 2명과 근무 3일 만에 도주하는 등 B씨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로부터 해고를 당해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다. 사기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이 일한 지 3일 만에 다른 종업원 2명과 함께 야반도주를 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B씨가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피고인을 포함한 종업원 3명이 일을 그만두는 것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