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의붓딸에게 피임약 먹이고 성폭행한 계부. 비위 맞춰라 종용한 친모. 의붓딸에게 피임약까지 먹여가며 성폭행한 계부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년 6개월간 의붓딸인 B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6년 친모인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이 2주에 한 번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이후 2019년 함께 살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악용했다.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는 말로 겁을 주고 외출금지를 하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심지어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유하기도 했으며 C씨와 가진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B양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애교를 부리며 비위를 맞춰라”고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B양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성폭행했고 B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이후 경찰의 수사 개시로 A씨의 폭행은 멈췄지만 B양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술과 담배에 손을 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B양은 주취 상태로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의 죽음에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