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자친구 아들 비난”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 휘둘러…. 자신의 여자친구 아들을 비난하는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5월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주방용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자신과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아들을 ‘양아치’라고 부르는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잠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놀란 B씨가 현관문으로 나가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1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단순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에서 A씨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했던 범행도구는 흉기 끝이 휘어지기까지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