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고하면 임금 안 줘” 일용직 노동자 임금 1억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일용직 노동자들의 입금을 체불한 것도 모자라 협박하고 도주한 건설업자 A씨가 구속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 약 1억 6000만 원을 체불한 뒤 도주한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임금 3천 200만 원을 체불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A씨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신고하면 임금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심지어 “벌금 내면 그만이다”라고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기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에 경기지청 관계자는 “그간의 임금 체불 전력으로 볼 때 A씨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말하며 “노동청 수사를 방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분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