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부 모임에서 동료 소방관 아내 성폭행 시도한 소방관 ‘집유’ 부부동반 모임에서 다른 소방관 아내를 성폭행하려던 30대 소방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경 A씨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다른 소방관 아내이자 동료 소방관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의 얼굴에 폭행을 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했다.충남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2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아울러 성범죄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치사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