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무면허로 환자에게 침놓았다가 숨지게 한 목사, 집행유예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목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침을 놓아주던 중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가족이 침을 놓는 것을 보며 자라온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자택에 침술용 침대, 사혈침, 부황기를 마련하고 명함까지 제작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해당 불법 의료로 A씨가 벌어들인 총 수익은 23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1심 재판부는 “침 시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에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업무상과실치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령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