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교생 멱살 잡고 흔든 기숙사 사감, 벌금형 고교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기숙사 사감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기숙사 사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경 기숙사에서 피해 학생 B군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해 훈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B군은 ‘자신이 떠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는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갔다.A씨는 B군에게 “야이 XX야, XX 맞을래”며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이어 B군의 멱살을 잡아당겨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마 부위가 2층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6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전황,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400만 원 형사 공탁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